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이 연일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만 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도 검찰이 조회한 통신조회 역시 282만 건을 기록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PD] <br />언론인을 포함 일반 국민 160여 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7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. <br /> <br />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기록까지 조회했다며, 김진욱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희 /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: (국민의힘) 국회의원 78명,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. (03:19)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윤 후보 역시, 공수처를 독일 나치 정치경찰인 '게슈타포'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공수처만의 문제일까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 확인 결과,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조회한 통신기록은, 282만 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, 지난해 검찰·경찰·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만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 10명 중 1명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가,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수사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, 통신기록 조회는 영장을 통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으면, 통신사에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7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건 같은 당 의원 두 명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기관이,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,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, 누구와 언제 통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엔 카카오톡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91945478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